음식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5.
음식점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단말기 설치 업체에 문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사업자 운영 홈페이지(예: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등)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화 ARS 이용: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 이용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비밀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은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사항이며, 미가입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후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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