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외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2025. 12. 25.

    광고대행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광물 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2.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 의복, 가죽, 목재, 종이,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 전자,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가구, 기타 제조업 등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자원 공급, 하수처리, 폐기물 수집·처리, 원료 재생업 등
    4. 운수업: 육상 운송, 수상 운송, 항공 운송, 파이프라인 운송,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신문 발행, 영화, 비디오물 제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음반 제작, 인터넷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서비스업 등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률, 회계, 세무, 건축, 엔지니어링, 광고, 시장조사,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
    7.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임대업 등
    8. 교육 서비스업: 초·중·고등 교육, 직업 교육, 기타 교육 서비스업 등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 시설 등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공연, 스포츠, 오락,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각종 협회, 단체, 자동차 수리, 개인 서비스업 등

    이 외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중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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