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차이점 및 적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의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특히 청년 등 특정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공제 금액이 더 커집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켰을 때, 증가한 인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복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용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은 가장 유리한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