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확인서 재제출이 필요한가요?
2025. 12. 25.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와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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