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 30일자로 발행해도 괜찮은가?

    2025. 12. 25.

    네, 11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 30일자로 발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당일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한정됩니다.

    만약 11월 30일 이후에 발행하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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