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유 오피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공유 오피스 이용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 사용하거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적격 증빙: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임대료의 경우에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공유 오피스를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동의서, 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공유 오피스 임대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