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란 몇 년을 말하는 건가요?

    2025. 12. 25.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특정 연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세기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세법상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현재 과세기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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