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1.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 한도는 3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보다 더 높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