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저당권이나 조세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 보상금은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더욱 강화되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재해 보상금 등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권,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해 보상금의 최우선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 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의 경우, 공사 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또한, 특정 요건 하에서는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