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쿠폰의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쿠폰을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수수료 포함)이 됩니다. 쿠폰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쿠폰 자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쿠폰 판매 가격 전체이며, 할인 혜택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쿠폰 사용 시점에는 실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