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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쿠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할인쿠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쿠폰의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쿠폰을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수수료 포함)이 됩니다. 쿠폰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쿠폰 자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은 쿠폰 판매 가격 전체이며, 할인 혜택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쿠폰 사용 시점에는 실제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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