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간주임대료는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등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부터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통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