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추후 증여할 경우, 과세이연 받았던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여 당시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및 처리 과정: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예: 지주회사 설립 목적 등)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세금: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추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