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연말정산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5.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장애인에 대해 적용되며,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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