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신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학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 시 반영 방법: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의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사도우미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