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5.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1. 소득: 퇴직 전 직장가입자일 때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30%만 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3. 자동차: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이고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 보험료 부과 방안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평가액을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에 지역보험료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최종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