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5.

    문화체육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1.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2.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 등록된 시설이나 업체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PT나 강습료 등 일부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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