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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