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설립 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소개소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 세무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6.
인력사무소 운영 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인력소개소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 세무상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인력소개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사업장 현황 신고만 하면 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인력공급업 (직접 고용): 타 사업체로부터 받는 인건비와 알선 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직업소개소 (소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를 발급하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및 4대보험:
- 인력공급업 (직접 고용): 파견하는 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 소속이므로, 해당 업체가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직업소개소 (소개받는 경우): 직업소개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원천세 및 4대보험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업소개소 자체 직원에 대한 원천세 및 4대보험 의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수입금액:
- 인력공급업 (직접 고용): 타 사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 수수료 전체가 총 수입금액이 되며,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직업소개소 (소개받는 경우): 알선 수수료만이 총 수입금액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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