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보험: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IRP 계좌에만 납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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