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5. 12. 26.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는 어떻게 경비 처리되나요?

    변동금리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 거래에서 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대금 수령일이 다른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