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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