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26.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후 물품 공급 시 통상적인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이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고 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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