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홈택스를 통한 이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게 있으며, 법인은 이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았다면,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이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은 이자 지급액에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 원천(A80)에 기입하고, 소득자와 징수의무자를 동일하게 법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위임: 법인과 대표자 간에 원천징수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인이 대표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