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용 포장과 판매용 포장으로 구분되는 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김치의 운반용 포장과 판매용 포장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독립된 거래 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치를 온라인 주문에 따라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일시적 운반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단순 운반용 포장: 김치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식당 등에 공급하기 위해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 등과 같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판매용 포장: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김치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가공식품(김치 포함)에 대한 면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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