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월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과 동시에 지급된 월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차수당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 이 월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용근로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