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게임머니를 월 100만원 정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간주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통장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소득 발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게임머니 판매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거래 빈도, 실제 발생 소득 등)과 고용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