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2025. 12. 2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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