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안카드는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안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PC, 모바일, ARS) 전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민간 ERP나 ASP 사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시에는 다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