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거래처 개인 통장으로 계산서 발행 없이 이체 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의 개인 통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처리 및 인정이자 발생: 법인 자금이 개인에게 이체된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 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거래 시에는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관련 세무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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