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6.

    폐업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는 각각의 세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잔존재화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액은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 폐업하신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 폐업일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

    • 신고 시점: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는 주로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나 재고 자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발생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 소득 감소나 선납 세액 초과 납부 등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월결손금 발생 시 소급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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