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7.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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