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로 가족을 고용했는데, 근무 시작 중간에 동거에서 비동거로 변경된 경우와 산재보험 가입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2. 27.
네, 초단기근로자로 가족을 고용하셨고, 근무 시작 중간에 동거에서 비동거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거에서 비동거로 변경된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의 이사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동거 여부 및 근로관계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작 중간에 동거에서 비동거로 변경되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등 근로관계 입증 자료와 함께 사업주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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