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유상승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