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에서 받는 강습비와 가입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스포츠 강습 용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교육 용역으로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하여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