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계산 시에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