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하면,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던 사실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퇴직 시점에 모든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간 정산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 사이에 발생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산특례 적용 시 세금 계산 방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산특례는 중간 정산으로 인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과거 중간 정산 시 받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퇴직 시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