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산·입양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출산·입양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만 8세 이상의 다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