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폐업 시 정산 대상 보험료 체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5. 12. 28.

    2025년 2월에 폐업하시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은 2024년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폐업 및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정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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