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8.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공제 대상 기간 동안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임대차 계약: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계약 명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5. 월세 지급 및 증빙: 실제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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