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교습소 매출이 6000만원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2025. 12. 2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연 매출이 6,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함께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고, 그 과세사업 부분의 매출이 연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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