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만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나요?
2025. 12. 28.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및 3.3%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있고 소득이 신고된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신고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도 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신고: 근로자 역시 본인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도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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