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에서 처음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여행업 법인에서 처음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처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대장 작성,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신고,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일급제 직원의 경우 근무일수와 시급을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차량 제공 시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급여대장 작성 및 지급:

      • 일급제 직원의 경우,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실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경영관리실에 청구합니다.
      •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은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근무 기간 등을 검토한 후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합니다.
      • 급여대장에는 직원의 성명, 지급액, 공제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신고:

      •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관련 기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파견직원 등에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접대비 등으로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 관련:

      •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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