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면세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술 등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면세 포기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면세 포기 신고 후 3년간은 다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