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만든 굿즈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한가요?

    2025. 12. 28.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직전 연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이상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직전 연도 동안 판매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마플샵과 같이 플랫폼에서 제작 및 배송을 대행하는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만 별도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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