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부업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판매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를 통해 업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선택하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시면 과태료 없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는 사업자 등록 개수와 상관없이 개인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신고 및 관리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