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매출 시 부가세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알려주세요.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분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 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입력세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요청하셨으므로, 아래와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포함 입금 시):
매출 발생 시: 외상매출 1,100,000원 / 상품매출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참고: '상품매출' 대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상매출 1,100,000원 / 잡이익 1,100,000원
대금 입금 시 (부가세까지 회수된 것으로 처리): 보통예금 1,000,000원 / 외상매출금 1,1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실제로는 부가세 예수금을 공제한 공급가액만 입금되지만, 외상매출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철 스크랩 거래 시에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