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남양주 별내에 새로 내는 사업자가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8.

    네, 강동구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남양주 별내에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남양주 별내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에 기존 사업자가 있더라도, 남양주 별내에 새로 개업하는 사업자가 청년 창업 요건 및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지역 요건: 남양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2.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창업 요건: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업종이 아닌 경우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 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실제 영업 활동이 온라인 매출 위주(90% 이상)로 이루어져야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감면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100% 감면 (단,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업의 경우) 후,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유 오피스 사용 시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따라 감면 배제 및 가산세 추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 주소지를 별내 지역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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