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 분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예: 전시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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