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 분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예: 전시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성장서비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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