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재해일자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요양 신청을 위해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질병과 의학적·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위해 요양이 시작된 날을 재해일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재해일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만약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 뒤늦게 질병이 확진된 경우라면, 최초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날이 아닌, 질병이 확진된 날을 재해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질병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