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주말에만 매장을 운영하고, 대금 결제 및 세금 납부를 직접 처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남편분께서는 근로소득과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 합산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직접 대금 결제 및 세금 납부를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관련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것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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