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면 당해 연도와 다음 해의 납입 한도를 모두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2월에 ISA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연도의 납입 한도 2,000만 원이 생성됩니다. 이어서 다음 해 1월이 되면 다시 2,000만 원의 납입 한도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단 두 달 만에 총 4,000만 원의 납입 한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 계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만기 후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