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초과 납입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5.4%)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 납입 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